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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5노888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휴무일 야간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하차작업을 하다

피해자의 주의의무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보다 피해자의 과실이 더크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유한회사 전북로지스틱으로부터 이 사건 유리받침대 화물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로 운송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화물차에 유리받침대를 싣고 E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하차작업을 하도록 부탁한 후 자신은 지게차 작업반경에서 벗어나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빈 유리받침대를 옮기다 이를 떨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떨어진 유리받침대를 들어올릴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운 후 피고인이 화물차에서 유리받침대를 내리는 작업을 봐주게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지게차 운전 면허는 없었지만 일손이 부족할 때 지게차 운전을 한 적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게차 작업반경 내에 있는 상황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유리받침대 하차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유리받침대가 다른 화물과 끈으로 연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게차를 들어올렸고, 이로 인해 지게차에 실린 유리받침대의 유리가 깨지며 피해자의 몸으로 떨어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