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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260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3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7. 7. 20. 3,770,000원, 2017. 8. 1. 77,26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