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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9 2013노76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돈을 변제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거나 예측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은 D로부터 이전에 받은 차용금 및 투자금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으며, 운영하던 스포츠센터의 매출도 부진하여 금전적인 곤란을 겪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시스템개발 용역계약서에 용역대금을 정부지원자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전혀 없었고, 설사 그런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정부자금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른 재원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용역대금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대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1.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스포츠센터 2곳을 운영하면서 위 스포츠센터 회원 및 하나은행 VIP고객을 대상으로 스포츠와 건강 등을 접목시켜 의료웰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