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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5 2019고단1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7. 18. 벌금 100만 원, 2009. 6. 1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 22:29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경남 함안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서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