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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9 2018고정44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1. 2. 19. 성립하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에 소재하며, ‘평택시 E 신축공사(F)’를 발주자인 G(주)로부터 2017. 10. 11.부터 2019. 6. 10.까지 102억 3천만 원에 수급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평택시 H에 소재한 ‘평택시 E 신축공사(F)’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2018. 5. 24.경 지하층 외벽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2018. 5. 24.경 지하층 외벽에 안전난간을 2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야 하나, 2018. 5. 24.경 지하층 이동식비계에 안전난간을 2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 한 피고인 A의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 진술서

1. 감독 점검표, 법인등기부등본, 공사도급계약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