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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04 2016가단183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3. 5. 14. C와 혼인하였는데, C는 2014. 2. 23.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와 4명의 자녀들(D, E, F, G)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E의 남편이자, 망 C의 사위이다.

다. C는 주식회사 뉴코아(이하 ‘뉴코아’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에게 계약명의를 신탁하여 뉴코아로부터 광주시 H 소재 I(이하 ‘I’라 한다) 101동 101511051115호, 102동 90690710091109호, 103동 710호를 대물변제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가 무효인 계약명의신탁에 기하여 I 8채의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2767(본소), 2014가합44401(반소)]. 마.

위 법원은 피고가 I 8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그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는데,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2015. 4. 16.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항소(항소기각), 상고(심리불속행)를 거쳐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망 C의 생전에 언제라도 I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망 C는 피고의 위임 및 동의에 따라 피고 명의로 2012. 7. 19. J에게 I 101동 1115호를, 2012. 7. 21. K에게 I 101동 1105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J으로부터 900만 원을, K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매매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꾸어 매도용 인감을 발급해 주지 않겠다고 하고, 연락도 차단해 버렸다.

그리하여 망 C와 원고는 2012. 9. 18.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