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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1. 18. 선고 2011구합6876 판결

명의신탁에 따라 주주로 등재된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잘못임[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기타2010-0063 (2011.02.25)

제목

명의신탁에 따라 주주로 등재된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잘못임

요지

명의신탁에 따라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과처분함은 위법함

사건

2011구합68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XX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23.

판결선고

2012. 1. 18.

주문

1. 피고가 2010.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265,16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6,858,96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650,970원, 2009. 4.분 갑근세 103,430원, 2009. 5.분 갑근세 477,24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526,090원, 2009. 6.분 갑근세 477,24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5,411,5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주식회사 XX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5. 5. 30.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0. 12. 1. 해산간주되었는데, 설립 당시 송AA이 대표이사로, 원고가 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2) 소외 회사는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265.16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6,858,96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650,970원, 2009. 4.분 갑근세 103,430원, 2009. 5.분 갑근세 477,24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526,090원, 2009. 6.분 갑 근세 477,24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5,411,550원 등 합계 130,770,640원을 체납하였다.

(3) 원고는 2005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 소외 회사 발행주식 50,000주의 100%를 보유한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조세의 징수가 어렵게 되자 2010. 4. 9. 원고를 소외 회사의 위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0. 5. 25.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조세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8. 20.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9. 10. 기각되자, 2010. 12. 15.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25. 기각되었다[전심절차에서는 외관상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심리한 듯 보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참조)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툰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송AA이 위 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한 것이어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체납조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소외 회사의 체납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한편 갑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송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송AA은 2002. 8.경부터 'XX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에 종사하였는데 소외 회사 설립 전 해인 2004년경 소득 없이 채무만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송AA은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2005. 5. 30. OO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여 자신 명의로 주식납입금 보관은행에 납입하고 OO캐피탈 주식회사는 다음날 액면 금 500,000,000원의 양도성예금증서(한국산업은행 종로지점 나00000000)를 소외 회사에 매도하여 소외 회사의 주금에서 송AA에 대한 위 대출금을 회수하였는바, 송AA은 이와 같은 가장납입의 방식으로 주식납입금을 납입 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한 점, 원고는 송AA의 거래처 대표 중 한 명인 조BB의 처인데, 송AA은 자신의 기존 채무가 소외 회사의 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합의하에 원고와 자신의 소외 회사 주식 100%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장차 자신의 남편이 소외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위 계약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송AA은 원고의 주식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와 합의하에 위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 전부를 송A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송AA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명의신탁계약서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사후에 작성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송AA의 명의신탁에 따라 소외 회사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제45조의2)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 전부를 실제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