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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5 2018가단2043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327,035,879원 및 그중 120,707,439원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신용보증기금은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79067호로 피고, 주식회사 뉴영남통신, C, D, B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 25.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2008. 3. 4. 확정된 사실, ②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0. 30. 피고 등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③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은 2018. 1. 29. 기준으로 원금 120,707,439원, 지연손해금 206,328,440원(이 사건 전소 판결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감액한 금액), 합계 327,035,879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④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8. 2. 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B와 연대하여 위 327,035,879원 및 그중 원금 120,707,439원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전소 판결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 C이 2009. 8. 1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는 법인인 피고에 대한 양수금 청구로서 즉, 대표청산인 개인에 대한 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