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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29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7. 28. 13:05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103동 601호 베란다에서, 층간 소음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같은 동 701호에 사는 피해자 C의 딸 D이 피아노를 친다는 이유로 D 및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1명과 경비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약 20여분 동안 701호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103동 701호 개 같은 년아, 쌍년아, 야 이 나쁜 년아”라고 큰 소리로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7. 28. 14:02경 서울 서대문구 E파출소 내에서, 위 제1항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F(42세)로부터 “내가 니 친구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종이컵에 든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