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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9누427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아래 ⑵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1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2호)’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공제되지 않는 예외사유로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이미 지출하였음에도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내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게 신고함으로써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여러 세금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받게 된 것이다.

이는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