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조 사파이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러시아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회사이다
(피고의 종전 상호는 ‘서울 옵토디바이스 주식회사’였으나, 2013. 7. 9. 지금과 같이 변경되었다). 나.
물품 공급계약의 체결 ⑴ 원고와 피고는 2009. 11. 17.경 원고가 2009. 11. 17.부터 2011. 11. 17.까지 2년간 사파이어 웨이퍼(sapphire wafer,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얇은 사파이어 원판, 이하 ‘웨이퍼’라고만 한다)와 사파이어 잉곳(sapphire ingot, 원통 막대 형태의 공업용 사파이어 덩어리, 이하 ‘잉곳’이라고만 한다) 등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이 사건 공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계약의 목적 1.1. 판매자(원고)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부록 1 명세서에 따른 수량, 상품구성 및 가격의 제품(이하 ‘본 상품’이라 함)을 공급하고, 구매자(피고)는 본 상품을 매수한다.
3. 지급조건 3.1. 구매자의 총 발주액은 미국 달러화로, 선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판매자의 러시아 세베로카브카즈스키 은행 계좌로 은행전신환을 이용하여 송금한다.
3.2. 전액 또는 일부금의 선급은 허용된다.
5. 품질 보증 5.1. 본 상품의 품질과 수량은 구매자의 요구조건에 완전하게 부합하여야 한다.
5.4. 하자제품의 반환 및 교환 조건은 판매자가 결정하되 구매자가 합의하여야 한다.
6. 벌칙 조항 6.1.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구매자는 상품대금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체된 상품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1일 0.05%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판매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