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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2.17 2015고단2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09:25경 경북 청송군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11수용동 하층 출입문 부근에서 교도관들이 다른 조사수용자와 대화하는 것을 제지하고 수용관리팀으로 데리고 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교위 B을 팔을 쳐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교도관들의 수용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피해자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수형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교도관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