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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3.23 2017고단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4:17 경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논산시 은진면 성 평 리에 있는 성덕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혈액 감정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