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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44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5. 6.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3. 1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아래 농가들에 대한 농사용 전기열풍기를 판매, 설치함에 있어 원고가 전기증설공사를 시행하고 그 대가로 아래 농가들에 대한 각 전기공사금액란 기재 금액을 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한 뒤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합계 119,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 I K M O Q C E D H J L N R F P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 속에 ‘서귀포시 S 소재 T 농가에 대한 농사용 전기열풍기를 판매, 설치함에 있어 원고가 전기증설공사를 시행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1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5.부터 피고가 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