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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4 2014고정2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사의 회사원으로, 피해자 C은 D은행 이태원지점에 근무하는 여자직원들과 사귀거나 같이 잠을 잔 적이 전혀 없음에도, 2013. 12. 3. 19:13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상호모르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공연성이 있는 카카오톡에 'D은행 이태원지점에 몸매 좋아서 케이블티비에 나오고 이런 남자애가 남자계장으로 들어왔는데 지점 여자계장 과장 차장이랑 다 자가지고 치정극 생겨서 남자애 관두고 여자들은 돌아가면서 휴가중이래 ㅋㅋㅋㅋㅋㅋㄱ ㅋㅋㅋㅋㅋㅋㅋㄱㅋㄱㄱㅋㅋㅋㅋㄱㄱㅋ'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의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