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2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00:05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 남, 24세) 이 피해자의 여자 친구와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만류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들어 올려 바닥에 눕히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약 5~6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