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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2. 14:40 경 전 남 화순군 D 도로변에서 피해자 레미콘공장 설립 반대 대책위원회가 설치한 ‘ 레미콘공장 설립을 반대한다’ 는 내용의 현수막이 C의 레미콘공장 설립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위원회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현수막 2점을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10. 23. 10:16 경 전 남 화순군 D 도로변에서 피해자 위원회가 설치한 ‘ 레미콘공장 설립을 반대한다’ 는 내용의 현수막이 C의 레미콘공장 설립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위원회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현수막 4점을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손괴된 현수막 수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66 조( 단독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