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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071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9. 3.부터 2020. 1. 22.까지 경기도 연천군 소재 육군 제28보병사단 제80보병연대 1대대 D중대 중대본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9.경부터 2019. 12. 27.까지 같은 중대본부에서 군수보급병으로 복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8. 7. 하순경부터 2020. 1. 9.까지 같은 중대본부에서 병기화학병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7.경 휴가신청에 관한 업무를 하던 중, 자신이 매월 작성하는 ‘병 휴가 대상자 보고’ 파일에 휴가 대상자로 기재할 경우, 사실은 휴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별다른 문제없이 휴가를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미 사용하였거나 획득하지 않은 휴가를 추가로 입력하여 휴가를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5. 07:51경 위 중대본부 OP 상황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업무를 위해 사용하던 위 중대본부 행정보급관 상사 E의 아이디 ‘F’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다음, 사실은 휴가 사유가 없음에도 휴가 대상자로 선정될 목적으로, ‘19년 9월 병 휴가 대상자 보고(G)’ 문서에 첨부되는 ‘19년 9월 병 휴가대상자 보고(G)’파일에, ‘성명 : A, 기간 : 6, 종류 : 포상, 사유 : 특급전사(6)’이라는 행을 추가 입력한 후 결재 상신을 하여 그 시경 그 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인 중대장 H로부터 휴가를 결재 받아 2019. 9. 26.부터 2019. 10. 1.까지 근무지를 떠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3.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휴가 사유가 없는 피고인 본인과 피고인 B, C를 각 휴가 대상자로 추가 입력하여, 2019. 9. 26.부터 2020.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