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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8 2017가단2131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C, D, E는 1979. 10. 3. 사망한 F의 자녀들이고, G는 F의 부친으로 원고와 피고 및 C, D, E의 조부이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G가 소유하던 토지로 그의 사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88. 8. 22. 원고(68/209)와 피고(90/209), C(17/209), D(17/209), E(17/209)의 공유로 등기(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접수 제18996호, 등기원인 1979. 10. 3. 재산상속)되었다가, 같은 날 바로 피고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지분이 전부 피고에게 이전되어 피고의 단독소유로 등기(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접수 제19003호, 등기원인 1988. 2. 27. 매매)되었다.

다.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1988. 8.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접수 제19004호, 등기원인 1988. 2. 27. 매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C, D, E는 1988. 2. 27.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이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와 C, D,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행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