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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44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7. 19.부터 2018. 10. 31.까지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재무관리실 매출관리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 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무에 따라 피해 회사의 대한 거래처 정보 및 해당 거래처에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컴퓨터 전산시스템에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하고, 그 외의 부정한 용도로 거래처 정보 등을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회사의 매출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 회사의 매출관리팀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컴퓨터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인 ‘D’의 계좌 정보를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E)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 다음 이를 스스로 승인한 후, 같은 달 28. 피해 회사가 위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금 2,98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고, 같은 해

9. 6.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금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10. 1.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F’의 계좌 정보를 피고인의 G은행 계좌(번호 : H)로 스스로 승인한 후, 같은 날 피해 회사가 위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금 45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고, 같은 달

8. 및 같은 달 17.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금 725만 원씩을, 같은 달 19.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금 750만 원을 각 입금 받고, 같은 달 22.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