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4-05-28
운전면허 취소(직권면직→기각)
사 건 : 2014-139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우정주사보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기능10급(집배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우정주사보로 승진한 후 현재까지 ○○우체국에서 근무하여 온 자로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10. 28. 22: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70조(직권면직) 제1항 제8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며,
특히, 2007. 7. 2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집배원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 및 지도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이러한 위법행위를 한 것은 그 죄가 더욱 무겁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1995. 11. 28. 우체국 집배원으로 공직을 시작하여 어떠한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됨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재직기간 중 ○○시장 표창 등의 공적이 있으며,
공무원 연금에 해당하는 20년에 불과 9개월이 부족한 19년 3개월 동안 집배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비록 소청인의 위법행위가 무겁다고는 하나, 연금 9개월을 남긴 상태에서 직권면직 처분은 징계사례에 비추어 재량권을 이탈한 과분한 처분인 점을 정상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약 2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공무원 퇴직연금이 수령 가능한 재직기간인 20년에 9개월이 부족한 상태에서 처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이 과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해당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 집배 업무가 소청인의 주된 업무이고 현재 배달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없이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점, ② 이로 인해 동료들에게 업무를 전가시키는 불편을 끼치게 되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③ 집배원은 운전면허(제2종 보통면허 이상)를 필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해 채용되며 소청인도 이에 따라 채용된 점, ④「국가공무원의 복무․징계관련 예규(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으로서 운전원과 집배원을 명기하고 있으며,「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우정사업본부 훈령)」에도 집배원을 운전업무관련 공무원으로 특정해 직권면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집배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사실상 담당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8호 사유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고,
본 건 처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더 이상 집배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결과를 바탕으로 면직 처분된 것으로서,
① 음주운전이라는 본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우편배달과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집배원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담당 직무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점, ② 도보 등 다른 방법으로 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필연적으로 동료들에게 업무를 전가시키게 되어 조직 전체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공공의 이익 도모에도 손실을 끼치게 되는 점,
③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저해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운전면허가 취소된 집배원의 경우 직무수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부에서 그간 강등이나 정직에 그치는 처분을 하여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기간(최소 1년)동안 조직의 효율적 인력운용을 저해하는 것이 묵인되어 온 측면이 있었고, 이와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에서 처벌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처분(직권면직 또는 징계면직)을 하도록 방침(2012. 11. 23.)이 하달되었고, 소청인은 처벌강화 지시사항이 하달된 이후인 2013. 10. 28. 의무위반 행위를 하여 본 건 처분에 이른 점,
⑤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등 본 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위원회에서 5명 전원일치로 직권면직 타당이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이르는 흠결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 안타까운 측면은 있다할지라도 본인의 귀책 사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사실상 집배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어 규정상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본 건 처분에 취소에 이를만한 위법․부당함은 발견되지 않는다.
4. 결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건 직권면직 처분은 절차 및 그 내용에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소청인의 중한 과실 책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사실상 집배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유에 따른 처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루어진 적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