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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가합17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9. 24....

이유

원고

A는 2013. 9. 10.경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2013.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준 사실, 피고는 2014. 6. 17.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D)을 받은 사실, 원고들은 2015. 1. 5. 이 법원 2015카기23호로 위 임의경매 사건의 경매절차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2015. 1. 8. 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들은 2015. 1. 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5년 금제32호로 위 임의경매 사건의 청구금액 150,000,000원, 집행비용 1,216,460원, 경매신청비용 616,500원 합계 151,832,96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공탁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인가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75조, 제47조 제1, 2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