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9. 24....
원고
A는 2013. 9. 10.경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2013.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준 사실, 피고는 2014. 6. 17.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D)을 받은 사실, 원고들은 2015. 1. 5. 이 법원 2015카기23호로 위 임의경매 사건의 경매절차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2015. 1. 8. 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들은 2015. 1. 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5년 금제32호로 위 임의경매 사건의 청구금액 150,000,000원, 집행비용 1,216,460원, 경매신청비용 616,500원 합계 151,832,96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공탁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인가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75조, 제47조 제1, 2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