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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23 2013고단11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 내에서 그 곳에 입원중인 자신의 빙부에 대한 병원 측의 처우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병원 관리이사 E과 환자들에게 "이 목사 새끼야, 썅, 이 씨발년들아, 이 병원 다 뒤집어 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여 분간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