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6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8. 05: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306호에서 피해자 E(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모텔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향해 내려쳤으나 바닥에 맞아 위 의자의 다리가 부러지자 그 다리를 잡고 피해자의 허리 및 다리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왼쪽머리가 약 3cm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부위사진, 상해부위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