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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8 2017고단3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18』 피고인은 2016. 12.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C 사이트에 ‘ 인텔 미니 PC’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D 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300,000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 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3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046』 피고인은 2018. 1. 14. 00:06 경 수원시 영통구 G, H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B C 사이트에 ‘ 그래픽 카드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그래픽 카드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J 명의 K 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107』 피고인은 2018. 3. 2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게시한 닌텐도 게임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 34만 원을 보내주면 닌텐도 게임기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은행 계좌 (F) 로 3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34만 원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