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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19나2037449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F( 선정 당사자) 의 소송 수계인 S, T, U, V, W, X, Y, Z, AA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문 이유 해당 부분 (1. 기초사실)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이유 제 1. 가의 (1) 항 2 째 줄( 제 3 쪽 아래에서 11 째 줄) “ 별지 ”를 “ 별지 1”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이유 제 1. 가의 (1) 항 3 째 줄부터 4 째 줄( 제 3 쪽 아래에서 10 째 줄부터 9 째 줄) “ 피고들 및 피고( 선정 당사자, 이하 ‘ 피고’ 라 한다 )를 비롯한 선 정자들( 이하 통 칭할 경우 ‘ 피고들’ 이라 한다) 은” 부분을 “ 피고들[ 이 법원에서 제 1 심의 피고( 선정 당사자) F에 대한 선정이 취소되고,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각 해당 부분 소송을 수계하였다] 은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이유 제 1의 나 항 제목( 제 3 쪽 아래에서 5 째 줄) “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을 “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등 지급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이유 제 1. 나의 (1) 항 마지막 줄과 (2) 항 첫째 줄 사이( 제 4쪽 첫째 줄과 2 째 줄 사이 )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분양대금의 중도금 중 1 내지 6차 중도금은 원고가 알선하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원고의 지정계좌에 직접 납부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1 내지 6차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또 7차 중도금으로 피고 V은 합계 36,897,600원(= AL 호 18,667,000원 AM 호 18,230,600원) 을, 피고 AA은 39,299,000원을, 피고 X은 합계 34,605,000원(= AV 호 17,139,000원 AR 호 17,466,000원) 을 각 추가로 납부하였다.

제 1 심판결 문 이유 제 1의 다 항 2 째 줄( 제 4 쪽 아래에서 5 째 줄) “ 중도 금 채무를” 을 “ 대 출금 채무를”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이유 제 1 항 [ 인정 근거]( 제 4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