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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02 2015고단139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피해자 C(46세)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피해자가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유부남인 피해자가 자신과 동거한 사실, 동거 기간에 피해자의 처 이름으로 자신이 병원 치료를 받고 건강검진을 받아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 등을 피해자의 회사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동거생활을 청산하는 것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거제시 D아파트 106동 1103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갈 곳도 없고, 지금 나이가 있어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처지도 아닌데 나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나도 먹고살아야 되니까 돈을 줘라. 너희 애들이 사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그 중 1억 원을 줘라.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월 200만 원을 죽을 때까지 주겠다는 각서를 써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러면 니 처하고 이혼도 안 하고 나하고 동거한 사실을 너희 회사 인사팀과 상사에게 알리겠다. 그리고 저번에 내가 니 처 이름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회사에서 의료지원비 받은 것과 처 대신 내가 회사 건강검진 받은 것을 모두 회사에 알려 네가 감사를 받게 해서 회사에서 짤리게 만들어 버리겠다. 니 계속 회사 다니면 앞으로 10년 넘게 더 벌 수 있는데 1억 때문에 짤릴래.”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런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2013. 1. 초순경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피해자의 회사로 보내고, 피해자의 직장상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가 생길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