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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7 2016고단4067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0. 04:1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동네 후배인 피해자 B을 마주치자 ’ 선배를 보고 인사도 안 하냐

‘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가려는 피고인에게 ’ 형님 술 한 잔 하시고 가세요 ‘라고 했더니 욕설을 퍼부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더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으며, 경찰차 안에서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9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7.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 기재된 쌍방‘ 합의 서’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