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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7 2017가단1623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51765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5. 원고의 딸 B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51765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7. 7. 5. 지급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2017. 9. 14.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7본2631호로 압류집행을 하였다.

다. B는 수원지방법원 2017하단101120, 2017하면10112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고, 2018. 2. 9. 파산선고, 2018. 5. 17. 면책결정을 각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은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은 B와 상관없이 원고가 구입한 것일 뿐만 아니라 B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