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10 2019고정2070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2019고정2070) 피고인은 2019. 3. 14. 15:00경 김포시 C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63세)와 채권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2019고정28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4세)과 제1항 기재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각 피해자들이 2020. 4. 10.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