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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059011

채권질권말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7쪽 1행 ‘앞서 본 바와 같고’ 다음에 ‘(피고는 처음에 이 사건 계약 불이행 및 진술ㆍ보장 위반으로 인한 원고 등의 손해배상채무 등도 이 사건 질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제8차 변론기일에 이러한 주장은 철회하였다)’를 추가한다.

7쪽 아래에서 8행 ‘갑 제17호증’부터 8쪽 1행 ‘할 것이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갑 제17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은 2014. 7. 22. 기준으로 외환은행 CC 마이너스 계좌(= 외환은행이 하나은행에 합병된 이후 CD 계좌 / 대출 한도액 1,000만 원)에 대출금이 9,065,457원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4. 12. 4.자로 원고에게 기준일을 2014. 7. 22.로 한 우발채무 및 미지급금 채무에 관한 정산 내역을 통보하면서 위 마이너스 계좌의 한도액 1,000만 원을 캐피탈 채무와 함께 부채 중 ‘미고지 금융차입’ 항목에, 잔액 934,543원(= 10,000,000원 - 9,065,457원)을 자산 중 ‘예ㆍ적금’ 항목에 기재한 사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위 정산 내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참고자료 8) 외환 은행 위 마이너스 계좌의 대출 한도액 1,000만 원을 미지급금 중 ‘캐피탈’ 항목에 포함하여 그 금액이 47,846,540원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같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외환은행 마이너스 계좌의 대출금 상당의 금융부채는 미지급금 중 ‘캐피탈’ 항목에 포함되어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정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