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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1.04 2020고단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25.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여 진입하는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도로 우측 연석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차량이 좌측 방향으로 치우쳐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6. 25. 23:26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