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5. 2. 1. 울산 중구 성남동 일원에서 행하여지는 ‘차 없는 거리 및 쇼핑1번가 아케이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대협건설 주식회사(이하 대협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481,97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대협건설은 피고 주식회사 라스텍(이하 피고 라스텍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5. 2. 28.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81,78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 3. 2.경 피고 라스텍이 원고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직불합의를 한 후 원고에게 하도급계약체결 사실을 통보하였다.
(3) 대협건설은 2005. 5. 10. 피고 주식회사 유성비앤비(변경전 상호 : 이노산업개발 주식회사, 이하 피고 유성비앤비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가설금속지붕 및 홈통잡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11,900,9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유성비앤비가 원고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하도급대금직불합의를 한 후 원고에게 하도급계약체결사실을 통보하였다.
(4)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이하 오티스라고 한다)는 2005. 4. 11. 울산지방법원 2005카단3514호로써 채무자를 대협건설, 제3채무자를 원고, 피보전권리를 공사대금채권 23,760,000원, 가압류할 채권을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채권 중 23,760,000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