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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6 2019노19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편취금액이 모두 8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 피해자 B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