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2. 19: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점 1 층 매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공구 1개, 시가 11,400원 상당의 자물쇠 4개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공소장에는 죄 명이 ‘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공소사실에 대응하는 죄명은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이다( 대검 예규 제 37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별표 1 참조).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아니며 죄 명의 오기에 불과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표시한다.
피고인은 2018. 3. 24. 22:3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점 2 층 동쪽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위 마트 영업시간이 종료된 이후인 다음 날 02:30 경 위 마트 2 층 및 3 층 매장 통로에 설치된 간이 임대 매장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천막을 걷고 그 안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459,050원을 꺼내
어 가고, 전자제품 매장에서 시가 7,900원 상당의 쇠망치 1개, 시가 4,900원 상당의 고무망치 1개, 시가 363,000원 상당의 LG 태블릿 PC 1대 등 합계 3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G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