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3.17 2016노178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3 차례(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중 90만 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7.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