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나7458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94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9. 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4. 4. 01:59경 서울 서초구 E를 F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주행하여, E와 H 사이에 위치한 G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이었다.

이때 피고 차량은 H을 주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수리비로 19,516,146원이 발생하였는데 위 수리비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초과한다고 보아, 2018. 4. 19.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위 차량가액인 19,06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2,363,000원을 잔존물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6,697,000원(= 19,060,000원 - 2,36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쌍방 과실에 의한 것으로 그 과실비율은 30% 대 70%이고, 원고 차량의 가액은 18,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은 10,945,900원{= (18,000,000원 - 2,363,000원) × 0.7}을 초과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갑 제1, 3, 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새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