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노376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후배인 D이 자신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상대 방의 인적 사항을 알기 위해 상대방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려고 하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 2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