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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1 2015나2466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 A은 232,940,927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내시경하 추간판 제거술 PELD(Percutaneous Endoscopic Laser Disectomy) 시술 또는 내시경 수핵 절제술이라 한다.

국소마취 후 내시경을 디스크에 도달하도록 삽입한 다음 돌출된 디스크를 모니터로 관찰하면서 내시경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시술이다.

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피고 병원 내원 및 이 사건 수술 전까지의 진료 경과 원고 A은 2003년 8월경부터 요통, 좌측 하지 방사통 증세를 느껴오다가 2003년 9월경 주거지 근처의 개인병원에 내원하였고, 그곳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물리치료, 견인치료 등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003. 10. 9.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원고

A은 내원 당일 시행된 하지직거상검사 결과 우측 하지는 정상이었으나 좌측 하지는 60°에서 양성반응을 보였고, 도수근력검사 결과 좌측 족무지 신전근은 3등급(중력에 반해서 움직임이 가능하나 약간의 저항에 반해서는 움직임이 불가능한 상태), 나머지는 5등급(정상)이었으며, 감각검사 결과 제5요추 신경의 지배범위에서 하지 감각저하 및 저림 증상이 나타났다.

또한, 2013. 10. 10. 촬영한 MRI검사 결과 좌측 제5요추와 제1천추 사이에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2003. 10. 30. 시행된 근전도검사 결과에 의하면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병증은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

A은 2003. 11. 5.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일 시행된 하지직거상검사 결과 우측 하지는 정상이었으나 좌측 하지는 45°에서 양성반응을 보였고, 도수근력검사 결과 좌측 족무지 신전근은 3등급, 나머지는 5등급이었으며, 감각검사 결과 하지 저림 증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