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7 2017가단1256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6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6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