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석유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 이하 " 시 ㆍ 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석유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4. 12. 경 경기 하남시 C 앞 도로에서 D 탱크로리 차량에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E가 운행하는 F 관광버스에 등유 0.9리터를 리터 당 1,000원에 주유하여 주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8. 경부터 2018. 4. 12. 경까지 사이에 일반 가정집에 등유를 배달 판매하거나 차량에 이동판매하는 방법으로 석유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았으나 벌금형 전력인 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