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21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5. 23. 15: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채무자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채무자 C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명목 등으로 10만 원을 선 공제하고, 실제 90만 원을 지급한 뒤, 일일 2만 원씩 65회 동안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여 연 이자율 436.7%에 해당하는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용증
1. 내사보고(연 이자율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