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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21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5. 23. 15: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채무자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채무자 C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명목 등으로 10만 원을 선 공제하고, 실제 90만 원을 지급한 뒤, 일일 2만 원씩 65회 동안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여 연 이자율 436.7%에 해당하는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용증

1. 내사보고(연 이자율 산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