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8 2015가합10208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2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2015. 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3. 적용법조 피고 C 주식회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 E: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