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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4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성매매 관련 일을 하기로 하면서, 자신은 스마트 폰 채팅 앱인 C에서 불특정 남성을 대상으로 성을 구매할 사람을 모집하고, B은 직접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1. 경부터 2017. 4. 3. 15:30 경까지 사이에 스마트 폰 채팅 앱 C에 ‘ 조건 찾아요

’ 라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이에 응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B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중 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 단속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