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 4.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생존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7.부터 2009. 12. 26.까지 20일간 허리통증을 이유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7.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37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5,8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 회사 상품명 계약일 월 보험료 (원) 입원일당(원) 지급 보험금 (원) 비고 상해 질병 1 우정사업본부 안전벨트보험 2008. 5. 21. 6,300 20,000 138,600 해지 2010.3.16. 2 MG손해 무)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Ⅰ4 2009. 6. 4. 31,000 30,000 30,000 19,970,000 유지 3 한화손해 무) 한아름플러스보험 2009. 6. 4. 99,820 30,000 30,000 46,434,065 유지 4 원고 무)롯데성공시대보험 2009. 6. 4. 59,550 40,000 40,000 25,820,000 유지 5 ING생명 무) 라이프정기보험 1종5년만기 2009. 7. 10. 131,170 60,000 60,000 29,920,000 유지 6 KDB생명 무)MyStyle건강보험 2009. 7. 14. 57,600 10,000 30,000 14,660,357 유지 7 현대해상 무) 하이라이프 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2009. 7. 15. 47,080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유지 8 우정사업본부 건강순수 2009. 11. 25. 70,300 20,000 20,000 2,441,590 해지 (미확인) 9 흥국화재 무 행복을다주는 가족사랑보험 2009. 11. 26. 27,808 20,000 20,000 8,340,000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