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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7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 3-4라인 앞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잘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88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원위 쇄골 골절, 우 4, 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20. 이 법원에 제출된 형사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