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8 2020고합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2.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03:40경 울산 남구 B 모텔 C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C호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D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E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02:00경 강릉시 E 모텔 F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F호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G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3. H 여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03:30경 강릉시 H 여관 I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I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