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10 2015도903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써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 B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상고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가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