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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7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 23. 포항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78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3. 04: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큰 소리로 식당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탁자에 놓여 있던 손거울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20 세 )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4~5 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968』

1. 사기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30. 00:40 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키고 노래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인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방을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