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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8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긴급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나 다행스럽게도 각각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환자를 이송하는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무리하게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3중 추돌사고로 이어져 8명이 다치는 등 사고로 인한 전체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